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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박탈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박주민·한병도·민형배 의원 등 26명,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중수청은 수사 기능에만,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도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나 단계적 유예,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결단과 속도”라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월 설 연휴 시기를 넘어서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소속 인원들이 다수 배치된 점을 우려했다. 그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법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검찰개혁 추진단 핵심적인 주요 인력은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법이 완성되고 공소청이 운영될 때 보완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남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잘 제거하도록 입법해야 하고, 국회에서 심사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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