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연인 살해’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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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연인 살해’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

금강일보 2026-01-08 18:2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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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전 경찰청 제공 사진= 대전 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취업제한 10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 씨가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유린, 강간 후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과거 양부모에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등 불우한 성장환경과 분노조절장애·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간등살인이 아닌 강간과 살인 경합범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전 연인인 30대 A 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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