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관련 법 개정’ 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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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관련 법 개정’ 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경기일보 2026-01-08 18:1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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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이 8일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교육감이 8일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8일 오전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하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안건 상정 논의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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