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8일 오전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하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안건 상정 논의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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