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학칙으로 인권침해"…중학생, 졸업 앞두고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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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학칙으로 인권침해"…중학생, 졸업 앞두고 1인 시위

연합뉴스 2026-01-08 18:1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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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추천 의무화 탓에 학생회장 출마 무산"…공개사과 요구

학교 측 "인권위 권고에 학칙 개정하고 이미 직접 사과했다"

울산의 한 중학교 앞에 내걸린 공개사과 요구 현수막 울산의 한 중학교 앞에 내걸린 공개사과 요구 현수막

[중학생 신모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한 중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부당한 학칙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중학생 신모(16)군은 졸업식 하루 전인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학교 정문 앞에서 교장에게 이같은 요구를 하는 시위를 했다.

사건의 발단은 신군이 2학년이던 2024년 12월 전교 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다.

신군은 '휴대전화 수거 중단' 등 학생 인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학생 추천서 60장을 모았으나, 출마 필수 요건이던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해 후보 등록이 무산됐다.

당시 이 학교는 전교 학생회장·부회장 출마 시 교사 추천서를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추천권이 있는 담임과 학생부장 교사 모두 신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군은 교사 추천서 제도가 사실상의 '출마 허가'처럼 작용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선출 과정에서부터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울산의 한 중학교 교내게시판에 붙은 안내문 울산의 한 중학교 교내게시판에 붙은 안내문

[촬영 장지현]

이후 학교 측은 학생회 선거 필수 제출서류에서 교사 추천서를 삭제하고 신군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신군은 "졸업식이나 학교 방송 같은 공개적인 차원의 사과를 바란다"고 교장에게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권고 후 학칙을 개정했으며, 학교장과 관련 교사가 이미 신군에게 직접 사과했다는 것이 학교 측 입장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관내 학교의 학생자치권 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공약 중심의 건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의 자치권이 학교 운영의 핵심 가치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 규정의 민주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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