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홈플러스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회생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측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고, 홈플러스는 3월 4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2월 25일 이전에도 등급 하락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전자금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에 대해서는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라며 “홈플러스는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고, 주주사 역시 관련 의사결정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또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임직원 급여와 사회보험조차 정상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생계획안 제출과 체질 개선, 인가 전·후 M&A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 중인 시점에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경영진에 대한 영장 청구는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전단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임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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