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홍성경찰서는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2분께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를 운행하다 도로를 건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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