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허가 없이 공사 차량 진입시킨 현장소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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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허가 없이 공사 차량 진입시킨 현장소장 입건

연합뉴스 2026-01-08 17:40:37 신고

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유지에 허가받지 않고 공사 차량을 진입하게 한 혐의(국유재산법 위반)로 한 건설사 현장 소장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해변 열차 인근 미포 광장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의 중장비와 차량이 무단 진입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해 5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해당 건설사의 공사 차량 등이 철도공단 허가 없이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해운대구 주민들은 "산책로이자 관광지인 미포 광장에 중장비가 불법으로 들어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해운대구와 철도공단, 국민신문고 등에도 민원을 잇달아 제기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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