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한옥건축 지원' 대상자 모집… 동당 4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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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옥건축 지원' 대상자 모집… 동당 4000만원 지원

중도일보 2026-01-08 17:1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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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2년 당시 한옥건축지원사업으로 준공된 포항시 남구 대이동에 있는 한옥 전경.



경북 포항시가 '2026년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이 사업은 한옥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한옥 한 동당 최대 4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실거주 목적의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와 10호 이상 한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 내 건립하는 경우 등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 희망자는 2월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해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사업팀 또는 각 구청 민원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복수 도시안전주택국장은 "한옥건축지원사업은 전통 주거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속에 한옥을 확산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옥의 멋과 건강한 주거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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