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9월 공갈과 공갈미수·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택시를 몰며 야간에 탑승한 만취 승객이 잠에 들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의점에서 산 쇠고기죽과 커피를 비닐봉지에 섞어 오물을 만든 이후 승객 옷과 신발, 좌석과 자신의 얼굴과 어깨 등에 묻혀 손님이 구토한 것으로 꾸며냈다.
이후 A씨는 승객을 깨워 세탁비와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미리 준비한 부러진 안경테를 바닥에 떨어뜨려놓고 승객이 자신을 발로 폭행해 얼굴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운전 중 택시 기사를 건드리면 벌금 1000만원이 나온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2에 허위 신고해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1년간 피해자 160여명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죄는 한 형사가 승객으로 위장해 택시를 타면서 검거됐다. 형사가 잠에 든 척을 하자 A씨는 그의 얼굴과 옷에 가짜 토사물을 묻혔으며, 합의금을 받기 위해 협박을 했다.
이후 형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그를 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과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동종 수법의 반복과 다수 피해자 발생, 무고 범행까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피해자 중에는 학생도 있었고, 일부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갈 피해자 수도 훨씬 많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제3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 상태·경제 형편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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