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철위 "무안공항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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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 "무안공항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한스경제 2026-01-08 16:5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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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 오전 태국 방콕공항발 무안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기가 추락한 현장에서 재난대책본부 응급 의료지원팀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태국 방콕공항발 무안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기가 추락한 현장에서 재난대책본부 응급 의료지원팀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12·29) 당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을 경우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시뮬레이션됐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의뢰해 로컬라이저 둔덕의 사고 영향 분석을 진행했다.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사고 여객기는 착륙 후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진행하며 점진적으로 멈췄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둔덕이 콘크리트가 아닌 ‘부서지기 쉬운(Frangible)’ 재질이었다면 공항 외곽 담장을 넘어 논으로 진입하더라도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했다. 국토부는 최근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며 “2020년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사업 당시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 구간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관련 안전 규정은 2003년 제정됐지만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가 아닌 2010년부터 적용됐다. 주요 공항의 개항 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기준 적용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0년 개량사업 시점에는 해당 규정이 이미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의원은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안전 기준 미달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책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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