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한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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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한 20대, 징역 1년

경기일보 2026-01-08 16:5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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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수인분당선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게시글로 경찰이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투입해 야탑역 일대를 순찰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홍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A씨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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