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총장 장광수)가 급변하는 스포츠 산업 현장에 발맞춰 법률적 소양을 갖춘 스포츠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안양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는 7일 서울 강남구 법률사무소 이로울 회의실에서 ‘실무 중심의 스포츠 법률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스포츠 산업 내 법적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실무적인 법률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체육시설법 등 전공 필수 법률 교과 개발 ▲법률 전문가 교·강사 초빙 및 특강 운영 ▲스포츠 현장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안양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는 이른바 ‘스포츠 3법’ 중심의 교과목을 신설, 현직 변호사가 직접 강단에서 생생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장 감각을 갖춘 법률 리터러시(Literacy)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또 태권도, 역도, 수영, 사이클 등 다양한 종목의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계약 문제 등에 대해서도 ‘법률 안전망’을 가동해 즉각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서래 법률사무소 이로울 대표변호사는 “미래 스포츠 주역들이 법률적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지영 안양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스포츠 법률 리터러시를 갖춘 전문 행정가나 지도자로 성장할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스포츠계 인권 보호와 공정성 확립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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