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입찰공고문 예시안을 마련,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입찰공고문 작성 시 과도한 참여 제한, 입찰공고 내용 누락 등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된 점 등의 이유로 예시안을 마련했다.
예시안은 주요 입찰 대상이 되는 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 용역 등 사업자 선정 6개 유형별로 마련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아파트에 배포했다.
앞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에 입찰공고문 예시안 배포를 건의했고, 도가 이를 수용해 이번 예시안 배포를 추진하게 됐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고문 예시안을 공동주택 단지에서 참고해 법령위반 사례를 줄여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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