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 은폐·경선 왜곡 당선 무효"…민주 현역 2명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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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산 은폐·경선 왜곡 당선 무효"…민주 현역 2명 직 상실

아주경제 2026-01-08 16:3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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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 내 이병진·신영대 의원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의원회관 내 이병진·신영대 의원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재산 허위신고와 경선 여론조사 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해 모두 당선 무효 결론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같은 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신영대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도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 역시 당선 무효가 됐다.

이병진 의원 사건은 후보자 재산 신고의 정확성이 쟁점이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5억5000만원과 타인 명의 증권계좌에 보유한 주식 약 7130만원, 증권사 융자금 4500만여 원 등 총 6억6000만원 상당 재산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타인 명의 증권계좌 주식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주식 거래가 모두 이 의원 컴퓨터에서 이뤄졌고, 계좌 명의자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해당 주식과 채무는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됐다.

신영대 의원 사건은 후보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당선 무효가 적용된 사례다. 대법원은 이날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강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께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해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와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등 쟁점에 대해 모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두 사건은 위반 유형은 다르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 왜곡 여부를 엄격하게 본 대법원 기준을 분명히 보여준다. 재산 은폐나 경선 과정에서 여론 왜곡 모두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 의석수에도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두 의원 지역구는 공석이 되면서 재·보궐 선거 대상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후보자 재산 신고와 당내 경선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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