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딩방 등 다중피해범죄 535명 기소…피해액 5.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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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딩방 등 다중피해범죄 535명 기소…피해액 5.5조원

이데일리 2026-01-08 15:5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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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검찰이 불특정 다수 서민들을 대상을 고수익을 미끼삼아 투자금을 가로챈 경제사범 535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중피해범죄사건에 대한 이번 집중수사로 드러난 피해 규모는 총 5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대검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대검 형사3과장 김용재)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정화)·형사 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 5개 형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다중피해범죄를 수사해 55건을 종국 처분(구공판·구약식·불기소)하고 53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모두 6개월에서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던 사건들로 이중 죄질이 중한 4명은 구속기소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신종 투자 사기와 전형적인 폰지 사기 사건을 다수 적발했다. 피해 규모는 약 6만 7000명 대상 5조 5983억원으로 추정된다.

NFT 투자를 가장한 변종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93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편취한 플랫폼 운영자와 모집책 등 5명을 기소했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NFT를 구매하면 10% 이익을 붙여 재판매할 수 있고, 실패해도 코인으로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된 불법 리딩방 사건에서는 약 150명으로부터 33억원을 편취하고 210억원 규모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운영한 혐의로 계열사 회장 등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세포탈 혐의는 국세청에 통보된 상태다.

또 약 20만 명으로부터 3조 3000억원을 끌어모은 대형 유사수신 업체 사건에서는 회장과 간부진, 플랫폼장 등 70명을 기소했고 수사 중에도 재범을 저지른 상위 모집책 2명은 추가로 구속했다.

이 밖에도 실체 없는 AI 기반 부동산 투자를 내세워 4500억원을 수신한 다단계 업체, 가상자산 예치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한 코인 다단계 업체 등의 운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수사는 다중피해범죄가 전국 단위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가 확산된 뒤에야 신고가 접수되는 특성상 수사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2022년 3071건에서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처분율은 20~30% 수준에 머물러 왔다.

검찰은 ”투자자들은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미끼로 이뤄지는 투자 권유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며 성급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중피해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민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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