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제도권 편입 초읽기…업계는 ‘준비 모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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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제도권 편입 초읽기…업계는 ‘준비 모드’ 전환

이데일리 2026-01-08 15:56: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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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 24일부터 법적 ‘담배’로 분류된다.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관련 업계는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과 제도권 안착을 위한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 (사진=뉴스1)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 제품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이 적용돼 액상 1㎖당 약 1800원, 액상 한 통인 30㎖당 약 5만 4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세금은 50% 할인 적용된다. 특히 온라인 판매 및 홍보가 금지되면서 앞으로는 지정된 담배 소매인(편의점, 전문점 등)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SNS나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도 엄격히 제한된다. 패키징은 제품 겉면에 혐오감을 주는 경고 그림과 문구 부착이 의무화되며, 유해 성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서둘러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합성니코틴 담배 ‘노마드’를 판매하고 있는 BAT로스만스는 규제 방향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노마드 등은 당초 경고 그림 문구 등의 규제를 지키고 있었고, 앞으로도 담배 관련 규제를 성실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소 판매업자들이다. 중소 판매사들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돼 기존 담배와 같은 세금과 판매 규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울상을 짓고 있다. 전자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업체들은 법 시행 전 물량을 밀어내기 위한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물량 조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판매업체 A사는 SNS를 통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 1병을 7만원에 사야할수 있다”면서 “향후 온라인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긴급 할인 행사를 한다”고 공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오는 4월 시행에 맞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합성니코틴은 담배 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이란 이유로 세금·경고문구·청소년 보호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 흡연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며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서 급성장했던 합성니코틴이 제도권 안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위축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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