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임을 다하고 버려진 플라스틱 용기가 다시 식탁 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는 식품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합성수지제로서 수거·선별을 거쳐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상태의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쓸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이어 물리적 재생처리한 폴리프로필렌도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인정기준을 신설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물리적으로 재생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재생원료로 인정했다.
폴리프로필렌은 국내 사용량이 많은 합성수지제의 하나로 다회용기의 단일 재질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가 수거·세척·선별하고 있다. 이에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낮아 식품용기 재생원료로 쓸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재생용기 업계(다회용기 세척업체, 재생업체, 검사기관)와 함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소비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의 안전성과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입원료, 재생공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투입원료는 ▲폴리프로필렌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인 것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한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이어야 한다.
또한 재생공정 중에는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해 관리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의 위생·품질 관리사항을 정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식품용 기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