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오리지널도 '영화발전기금’ 낸다…업계, 과도한 규제 우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OTT 오리지널도 '영화발전기금’ 낸다…업계, 과도한 규제 우려

한스경제 2026-01-08 15:30:00 신고

3줄요약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넷플릭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넷플릭스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쿠팡플레이의 ‘안나’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OTT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맞서고 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OTT 오리지널 콘텐츠도 영화발전기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예술의 질적 향상과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조성된 기금으로 극장 입장권 부과금과 운용 수익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극장 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극장 개봉 없이 OTT로 직행하는 영화가 늘어나면서 현행 기금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2021년을 전후해 OTT에도 영화 관련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 의원실은 “최근 OTT 공개작 상당수가 극장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등 사회적으로는 이미 ‘영화’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행 법적 정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금 부과 대상을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향후 OTT 오리지널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OTT 콘텐츠가 법적으로 ‘영화’로 분류되는 순간 기금 징수 범위를 넓히는 추가 입법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어서다.

업계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강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화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서사적 완결성’이나 ‘공중 관람 적합성’은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커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극장 산업이 어려워지자 OTT에 기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며 “글로벌 사업자보다는 OTT 전반을 규제하려는 흐름으로 보여 당장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콘텐츠 산업 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소비 방식과 제작·유통 구조가 이미 크게 바뀐 상황에서 재원 확보를 앞세운 제도 개편은 산업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결국 비용 부담은 콘텐츠 가격이나 이용 조건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OTT가 영화 소비의 핵심 창구로 부상한 상황에서 극장 입장권에만 의존하는 현행 영화발전기금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은 오래된 논쟁이다. 넷플릭스가 아카데미 시상식 등을 겨냥해 OTT 오리지널을 극장에 제한 상영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논의는 더욱 가속화됐다.

다만 극장 개봉이 없는 OTT 영화나 영화 형식을 갖추지 않은 시리즈물까지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진흥을 목적으로 한 기금이라면 이미 국내 콘텐츠 제작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글로벌 OTT에 대한 법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토종 OTT 왓챠가 회생계획안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도 부담은 국내 OTT 생태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