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노사 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하며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8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제1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분회와 2026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곽경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사무국장과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허범행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존 협약의 기본 정신과 틀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한 근무환경과 조직 운영 여건을 반영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신규 조항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합리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 간 상호 협력 체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계약기간 조정, 유급휴일 확대, 징계 절차에서의 직원 권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노조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신설하고, 형제·자매 사망 시 유급휴일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징계 재심 청구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늘려 직원들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김동연 지사께서 평소 직원 복지와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당부해 오셨다”며 “이러한 뜻을 바탕으로 2026년의 첫 출발을 단체협약 체결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장애인 체육 행정의 공공성·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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