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7)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날 오후 12시 28분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는데, 검거 전 A 씨의 장례식장을 찾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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