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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과 특검은 1심 결과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마치 정보사 요원 명단 최종 목적지가 노 전 사령관인 것처럼 기재돼 있다”면서도 “노 전 사령관을 거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갔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까지 딱 잘라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을 구상하는 등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기재해 공소권 남용”이라 말했다.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 측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법원 정기인사가 오는 2월 예정돼 있어 재판부 갱신절차 등을 거치면 2심·3심은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을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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