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AI를 활용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뒤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통원 확인서를 촬영한 뒤, AI에 입원·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지인이 축구를 하다 다쳤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입원 확인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실제 병원 서류를 기반으로 외형과 형식을 유지한 채 내용을 변형한 수법이었다.
이러한 AI 활용 문서 위조는 보험사기에만 그치지 않고, 사법 절차 전반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2023년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보석 석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탄원서에서 표현과 문체 등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포착했고, 수사 결과 상당수가 AI를 활용해 작성된 허위 탄원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B씨는 기존 마약 사건과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생성형 AI 챗GPT가 출시된 2022년 이후 공문서위조 범죄는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39건에 불과하던 공문서위조 범죄는 2024년 47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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