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상가를 공동으로 임차하고 임대인 병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을(공동임차인 중 1인)의 채권자 정이 을의 병(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천만원에 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갑, 을과 병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갑은 병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전액 반환할 것을 청구했는데, 병은 정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유로 위 4천만원의 반환을 거부했다. 이와 같은 병의 임대차보증금 일부에 대한 반환 거부 주장은 타당할까?
우선 대법원(2012년 3월29일 선고 2011다95861 판결 참조)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위 사안에 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있다. 우선 ①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뤄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②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③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④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우선 정(공동임차인 을의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병(임대인)의 을(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천만 원은 정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다른 공동임차인인 갑에게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갑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정은 갑과 더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뿐이다. (이상 대법원 2023년 3월30일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참조).
결국 정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다른 공동임차인 갑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갑은 임대인 병에게 불가분채권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병의 입장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정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존재함에도 갑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병은 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함으로써 복잡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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