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前대표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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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前대표 보석 허가

연합뉴스 2026-01-08 14:4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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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인용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22일 다시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천만원 납부를 걸었다. 또 석방 후 주거지가 제한되고 법원에서 소환할 시 정해진 일시에 출석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 등 관련자들과의 연락도 금지된다.

이 전 대표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함께 지난해 7월 18일 구속된 뒤 2주 뒤인 8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사건이기도 하다.

고개 숙인 삼부토건 회장 고개 숙인 삼부토건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법원에 낸 삼부토건 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7.17 hwayoung7@yna.co.kr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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