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에 ‘무기징역’ 구형···“유족 엄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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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에 ‘무기징역’ 구형···“유족 엄벌 원해”

투데이코리아 2026-01-08 14: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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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8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의 결심 공판을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장재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다 헤어지고 다시 연락이 닿아 피고인이 생활비나 여행경비 등을 부담했음에도 관계에 진전이 없자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러게 누가 함부로 보증을 서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극악한 범죄로 피고인은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며 “체포된 이후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재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돌아가신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갈 유족에게 죄송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2시 8분께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재원은 범행 당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한 뒤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재원은 A씨와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빌려준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행 전 흉기를 마트에서 미리 구매해 차량 트렁크에 숨겨뒀으며, 휴대전화로 ‘살인 방법’,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그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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