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과 비교해 19만원(8.3%) 올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산출하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선정기준액이 19만원 오른 데에는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 향상과 자산 가치 상승이 있었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다고 분석했으며, 주택과 토지의 가치도 각각 6.0%, 2.6% 오르는 등 자산 가치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왔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247만원)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원)의 96.3%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이는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더 높아진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자산 공제도 일반재산 산정 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준다.
이를 적용하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적어도 월 최대 468만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는 연봉이 9500만원(월 약 796만원) 수준이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노인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받을 시 연금액의 20%를 삭감하던 ‘부부감액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처럼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부의 목적은 뚜렷하지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왔으므로 수급 대상을 빈곤한 노인층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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