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구속영장 청구에 “회생절차 중단 및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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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구속영장 청구에 “회생절차 중단 및 혼란 야기”

투데이코리아 2026-01-08 14:0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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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잠실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홈플러스 잠실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최근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4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홈플러스가 유감을 표했다.

홈플러스는 8일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이번 영장청구에 대해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생을 위한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용해 오던 운전자금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당사와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라며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가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급여 및 사회보험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공유했다.
 
홈플러스는 “회사는 지난해 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체질 개선과 인가 후 M&A를 통한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해법인 매각 절차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단채 문제의 경우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경우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약 2만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10만명의 생계가 홈플러스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며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를 정상화해 임직원과 협력사,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원들이 그 동안 이어온 각종 협의와 정상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회생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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