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공천관리기구 회의 과정을 공개 브리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비공개로 진행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스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 경선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역위원장 역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제한된다. 조 사무총장은 "이해관계자의 개입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중앙당이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 © 연합뉴스
공천 심사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표결 배제'도 의무화된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공천 심사에서는 해당 위원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천관리기구 회의는 반드시 공개 브리핑을 통해 진행 과정이 공개된다.
공천 관련 자료와 기록은 보존 관리를 위한 규정도 만든다.
보존 관리 대상엔 본인 제출 자료, 당에서 만든 적합도 조사·면접 심사 등 자료, 공관위 회의록, 공천 관련자에 대한 제보, 투서, 의혹 제기 등 제삼자가 제출 혹은 제공하는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컷오프(공천배제)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공천 부적격 사유를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에도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중앙당은 시도당 공관위의 '예외 적용' 전체 리스트를 취합해 명단과 사유를 관리한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정 경선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AI 딥페이크 영상·이미지 등을 신속히 판별하는 '중앙통합검증센터'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공천헌금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했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 공천 관련 자료도 통상 6개월 보관 후 파기된다"며 "회의록만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현재 (선거가 치뤄질 지역구가) 4곳에서 많게는 10곳으로 예측된다"며 "원칙적으로 재보선의 경우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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