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준수사항 부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도 함께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채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미리 도구를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 진술에서 장씨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 변호인은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체포된 이후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