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8일 공공사업으로 개발 중인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제기된 제반사항에 대해 합당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호 의원은 이날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김해시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에 대한 핵심 쟁점은 의사결정권 정상화, 장기사업에 따른 이자율 합리화, 사업기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을 설립하면서 민간출자자인 군인공제회가 46% 지분율을 갖고 있고, 김해시와 코레일테크가 갖고 있는 공공지분율은 54%로 이에 걸맞은 의결구조와 집행구조를 정상화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인공제회가 록인에 20여년간 부과해온 최고 9% 고율의 대여금리를 법인세법상 군인공제회는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당좌대출이자율 4.6% 이상 적용된 부당이득을 제외하여 3221억원 규모의 차입금 이자를 2217억원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인공제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기간 6년 발생이자 록인이 공공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사업기간 지연이자, 군인공제회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지분율인 90% 만큼 책임지고 감액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이러한 불공정 내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아 공공출자자이자 행정권자로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8개 사항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진정어린 사과와 합당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김정호 의원이 제기한 각종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인 내용은 6월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일원 374만8000㎡ 부지에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과 골프장,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민간투자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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