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과천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와이뉴스 2026-01-08 12:50:38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과천시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2월 2일까지 한 번에 낼 경우,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차량의 노후도와 배기량, 등록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면 1기분과 2기분 모두에 대해 각각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에 한번에 낼 경우에는 2기분에 대해 10% 감면이 적용된다.

 

연납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월 2일까지 위택스 또는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과천시 기후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해 내면 이후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장광열 과천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께서는 연납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는 한편,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