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 기부금 간부 중심 집행…의무복무자에 쓴 건 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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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부, 기부금 간부 중심 집행…의무복무자에 쓴 건 8% 불과"

모두서치 2026-01-08 12:2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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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방부가 기부금을 의무복무자가 아닌 간부를 중심으로 집행해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8일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방 분야 군 복무기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군 자체감사기구와 협업해 점검을 실시해 위법·부당 사항 8건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민간인 위원 없이 운영하거나 기부금을 주로 의무복무자가 아닌 장교 등에 대한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관리훈령'은 기부금을 계층별 임무·역할·인원, 부대 특성·여건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기부위원회가 구성된 1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각 군이 2020~2024년 사용한 기부금 546억원 중 의무복무자에 사용한 금액은 44억원(8%)에 불과했고 의무복무자 없이 사용한 금액은 66억원(12%)이었다.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도 사용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부금 309억원(57%)은 지출 대상이 확인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 군 40개 기관(집행 기부금 157억원)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 기부금 사용 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한 기부금은 16.6%로 조사됐다. 아울러 14개 기관은 규정과 달리 민간인 없이 공무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구역에 대해 지형도면 관리를 미흡하게 해왔다고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방부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478.1㎢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국방부에선 해제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기 전 지형도면 등을 시·군·구에 제공하며, 시·군·구는 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해 국민에 공개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경기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김포시 해제 면적의 6% 상당이 시스템에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해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서 355건이 발급되는 등 국민 재산권 행사 침해가 우려됐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에선 '갑질' 사례도 드러났다. 전쟁기념사업회의 A는 2023년 7월 시설 입점업체 대표 B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고, B는 참여 의무가 없는데도 5000만원 전액을 무상으로 출연했다. A는 기념사업회 차량을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골프장 방문에 사용하는 등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점검 결과들을 국방부에 전하고 대책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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