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신영대, 선거사무장 '여론조작' 유죄 확정에 당선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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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신영대, 선거사무장 '여론조작' 유죄 확정에 당선무효(종합)

모두서치 2026-01-08 12:1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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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진인 정모씨와 심모씨도 각각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자 재차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상고심 도중 전직 보좌관 정씨는 상고를 취하했고, 현직 보좌관 심씨는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57)씨에게 1500만원과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주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와 심씨, 정씨는 신 의원의 지지율을 높이려 이씨로 하여금 다수의 차명 전화기로 설문에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했으며 이씨는 이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4명이 공모해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정씨가 이 과정에서 중고 휴대전화 약 100대와 현금 1500만원을 마련한 뒤 강씨를 통해 이씨에게 줬다고 판단했다. 현금 1500만원을 주고 받은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선거사무장 등의 '매수 행위'로 의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한 무효 처리한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고 당선됐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신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등록 전 지인이었던 강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그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 재판에서 제가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일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며 법에 어긋난 기소라고 주장했다.

2심은 이를 배척했다. 2심은 "중복 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 경제 질서와 관련해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전화기 99대 및 후보적합도 조사 응답 현황자료 등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다퉜다. 또 문제 된 현금 1500만원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급심은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1심)의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도 "검찰청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해석, 압수·수색영장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당내 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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