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영대 의원 캠프 사무장 유죄 확정…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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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영대 의원 캠프 사무장 유죄 확정…당선 무효

아주경제 2026-01-08 12: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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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씨도 2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전 보좌관 정모씨는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 측이 제기한 위법공소제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등 쟁점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께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건네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신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는 공석이 됐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다만 신 의원은 선거캠프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까지 당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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