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작물 바뀌면 정보변경 신고는 필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재배작물 바뀌면 정보변경 신고는 필수!

중도일보 2026-01-08 11:22:52 신고

3줄요약
농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중도일보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이하 농관원)이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정보로,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지난해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김상경 농관원 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