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與신영대·이병진에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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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與신영대·이병진에 당선무효 확정

프레시안 2026-01-08 11:2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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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나란히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 의원의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 강모 씨의 경선 여론조작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의원에 대해서는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총 6억7000만 원에 달하는 채권·증권 등을 누락한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의원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두 의원 지역구에서는 6.3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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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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