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나란히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 의원의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 강모 씨의 경선 여론조작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의원에 대해서는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총 6억7000만 원에 달하는 채권·증권 등을 누락한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의원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두 의원 지역구에서는 6.3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