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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크루즈 기능을 활용해 운전 중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를 몰다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가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그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도 다쳤다.
가족과 함께 여행하다가 사고를 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와 구급차, 견인차 등 긴급 차량 여러 대가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점으로 미뤄 자동차 크루즈 기능을 켜놓고 잠들었을 가능성을 살펴봤다.
지난해 10월 강원 인제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상남7터널에서 크루즈 기능을 이용해 주행하던 2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소방차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주행 도중 발생한 사고는 27건으로 2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경정의 영결식은 지난 6일 전북경찰청에서 전북경찰청장장으로 엄수됐다.
고인과 함께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근무한 동료는 “고인은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경찰관”이라며 “위험한 현장에 가면서도 한발 물러서기보다 ‘내가 먼저 가볼 테니 기다려’라고 말했던 형이자 동료”라고 기억했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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