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경찰 숨지게 한 30대…“크루즈 켜고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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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경찰 숨지게 한 30대…“크루즈 켜고 주행”

경기일보 2026-01-08 10:0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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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성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지난 4일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지난 4일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SUV 운전자가 사고 당시 크루즈(자동 주행 보조) 기능을 켜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크루즈 기능을 활용해 운전 중이었다”고 밝혔다.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가속 페달 조작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경찰은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4일 오전 1시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또 다른 사고를 처리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 경정(55)과 견인차 기사(38)가 숨졌다.

 

사고 이후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으며, 경찰청은 고인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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