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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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

연합뉴스 2026-01-08 09:5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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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 종일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등으로 세분된다.

지원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 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를, 두 자녀 이상 가정은 70%를 시에서 지원한다.

희망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3)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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