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정보 안 알려...공정위,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입점업체 정보 안 알려...공정위,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

소비자경제신문 2026-01-08 09:52:47 신고

3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소비자 알 권리를 소홀히 한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여행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 필수 사업자 정보를 장기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또한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용약관 페이지 역시 초기 화면과 연결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 미제공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마이리얼트립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여행 상품을 예약·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에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몰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입점업체의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마이리얼트립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지난해부터 자사 및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앱 화면에 표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기본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