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성소수자 문제의 조사·구제를 담당하는 성차별시정과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직위해제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성차별시정과장 A씨를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수서경찰서가 A 과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은 감사원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될 수 있다.
A 과장은 작년 6월 지인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해 1월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성차별시정과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과가 신설된 이후 과장 자리에 남성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인사 조치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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