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고등학생 관원들에게 유도 기술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여성 지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유도 사범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 소재 한 유도장에서 B양과 C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훈련을 빌미로 관원인 B양과 C양의 목을 압박하는 유도 기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대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방식의 제압 기술(굳히기)을 수차례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양 등은 A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오해로 B양을 먼저 폭행했으며, 이후 C양을 따로 불러내 유사한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폭행 도중 항복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바닥을 두드리는 ‘탭’ 동작을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욕설과 위협을 하며 공격을 계속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운동시키는 과정 중 발생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폭행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압적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자료를 근거, 사건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