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기술로 기절시켜" 고교생 관원들 학대한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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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기술로 기절시켜" 고교생 관원들 학대한 사범

이데일리 2026-01-08 08:5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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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도관 관원이던 고교생 2명을 학대한 20대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사범으로 있던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훈련을 명목으로 유도 기술을 쓰며 B양과 C양의 목 부위를 눌러 기절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상대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목을 조르거나 눌러서 제압하는 ‘굳히기’ 등을 수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 등은 A씨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착각해 유도관에 온 B양을 먼저 폭행했고 C양을 불러내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항복의 표시로 바닥을 치는 ‘탭’으로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A씨가 자신을 놔주지 않은 채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과 C양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훈련 이상의 학대 혐의라고 판단,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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