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중대재해 관련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공제 보장 대상은 울산시 소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 4천93명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312곳 이용자다.
시는 경영책임자(시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으로 시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장 종사자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재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일의 상황에서도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이번 공제 가입을 계기로 재난 대응 역량과 안전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