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발목에 부착된 끈을 가위로 1㎝가량 잘랐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도와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끈을 일부 훼손했지만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같은 해 9월에는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자발찌는 법원이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출소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부착명령’에 따라 착용하는 위치추적 장치다.
현행 제도에서 전자발찌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거론된다.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형’과는 별개로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위치추적을 통해 동선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부착명령을 받으면 발목에 장치를 착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호관찰과 함께 외출이나 이동과 관련한 준수사항이 붙을 수 있고 접근 제한이나 특정 행동 금지 같은 조건이 함께 부과되기도 한다. 위치 정보가 관제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구조인 만큼 준수사항을 어기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끊으려는 시도는 실제 분리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 끈을 일부라도 절단하거나 장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관리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돼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번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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