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기술로 목 졸라 기절" 여고생 관원들 학대한 20대 사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유도 기술로 목 졸라 기절" 여고생 관원들 학대한 20대 사범

연합뉴스 2026-01-08 07:30:01 신고

3줄요약

"험담했다고 착각해 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근무하던 유도관에서 여고생인 관원 2명에게 유도 기술을 쓰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께 사범으로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훈련을 명목으로 유도 기술을 쓰며 관원인 B양과 C양의 목 부위를 눌러 기절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상대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목을 조르거나 눌러서 제압하는 '굳히기' 기술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착각해 유도관에 온 B양을 먼저 폭행했고, C양 또한 불러내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항복의 표시로 바닥을 치는 '탭' 동작을 통해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자신을 놔주지 않은 채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B양과 C양 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양은 연합뉴스에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러 차례 기절했다 깨어나길 반복하면서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탈의실로 도망갔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래 관원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은 물론, 기절한 상태에서 생리혈이 새는 모습까지 목격했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B양은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약 1년간 해당 유도관에서 운동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유도를 중단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상적인 훈련의 수위를 넘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so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