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 노인들을 선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이유 없이 70~80대 여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80대 여성 피해자 A씨의 뒤로 접근해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밀치며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다.
또 이씨는 같은 날 70대 여성 피해자 B씨가 승강장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멱살을 잡고 끌어낸 뒤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2023년에도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고령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아 연쇄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취약성, 폭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전에도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는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엿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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