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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추천에 활용되는 주요 기준의 종류와 적용 방식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적용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천 서비스가 기본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같은 당 차지호 의원도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거·여론 형성, 사회적 갈등, 혐오 표현 확산 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 총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에 이를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알고리즘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안전성·신뢰성·공공성 기준을 담은 알고리즘 설계·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률을 통해 알고리즘을 규제할 경우 자칫 기술 혁신과 서비스 고도화를 제약하면서 산업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 역시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행정 집행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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