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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