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4년 복역 50대, 전자발찌 끈 1㎝ 잘랐다가 징역 1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성범죄로 14년 복역 50대, 전자발찌 끈 1㎝ 잘랐다가 징역 1년

연합뉴스 2026-01-08 06:01:01 신고

3줄요약
전자발찌 전자발찌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