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서산시가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연도 피해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관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지난 보상금 신청 공고 후 5년 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 올해 신청하면 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은 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수석동, 석남동 6개 지역의 일부 구역이다.
신청 접수 장소는 총 6개소로 서산시청 2청사에 있는 기후환경대기과, 음암면 주민자치센터는 2월 28일까지 상시 신청을 받는다.
고북면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12~16일까지, 해미면 행정복지센터는 19~23일까지, 수석동 주민자치센터는 26~30일까지, 석남동 행정복지센터는 2월 2~6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기간 내 지역접수처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후환경대기과와 음암면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돼 최대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된다.
소음 대책 지역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실제 보상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시는 5월 중 서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자들은 재심의 후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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